2023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2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으로 약 5%의 인상률입니다.
2023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월 209시간 근로 시)으로 최저 시급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월 2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일을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협의과정에서 노동계에서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하고, 경영계에서는 반대로 너무 높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정된 2023 최저임금에 소상공인 단체가 이의제기를 했으나 정부가 재심의 없이 확정을 해버려 화가 난 소상공인의 단체행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생존이 위협받았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최저 시급 9,620이라는 금액은 어쩌면 너무 치명적인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선 노동자도 생존이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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