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기서 청년 월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란?
저소득·무주택 청년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0만 원인 만 19~34세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
- 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 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니 유의하세요
만 30세 이상 또는 독립한 청년 가구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시 1)
언니와 함께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의 경우, 재산 기준을 따지는 청년 가구를 집계할 때 ‘2인 가구(본인, 언니)’로 봅니다. 이 사람이 부모, 언니, 결혼한 오빠가 있는 경우, 월세 지원 대상 선정 때 원가 구로는 ‘본인, 언니, 부모’만 봅니다.
예시 2)
부모님이 이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사는 33세 여성의 경우, 청년 가구로는 본인만 집계해 1인 가구로, 원가구는 본인과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를 더해 총 3인 가구로 봅니다.
월세가 60만 원 넘는다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중복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하숙집, 기숙사는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학 동안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1년 동안)
신청방법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
2.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자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고 하니 미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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