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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복지연구소

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사유, 서류 안내

by 오기자씨 2022. 8. 27.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지급이 안되는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 가족 돌봄 휴가란? >

코로나 19 유행이 재 확산되고 있는 동안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축소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원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접 확진이 아니어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휴업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나 그전에 예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니, 미리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대상입니다.

 

< 가족 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

 

1.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1인 단위로 사용 가능)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 돌봄 휴가를 주는 것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근로자는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과 오프라인(관할 고용노동부)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선으로 상담을 한 후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

-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예산 소진 시 종료) 
- 몇 개월씩 걸리는 코로나 생활지원금과는 달리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와 본인과 긴급 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한 돌봄 휴가라면 자가격리 통지서나 휴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확진될 경우 장애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

  •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외 제출 서류 >

  •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가족관계 증명서는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 5.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가, 라호) 입원 치료 통지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등, (나호)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통지서(전국 휴원·휴교,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만 제출), (다호)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성명, 일자 명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유 명시) 또는 승인결과, 학교 허가서 등 사전 허가 증빙자료, 진료·진단 증빙자료, 자녀 성명 및 미등교 일자 입증자료 등

<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 가족돌 봄비용은가족의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신청기한 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④번 참조)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 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됩니다.
  • 가족돌 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족돌 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 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의 중요한 점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는 것이므로, 기존에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하여 일시적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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