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8월 17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의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1. 누리집 사이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이의 내용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확인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자동 첨부되므로 추가 발급,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약* 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예약방법:
-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한 예약 신청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 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인 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하여 지급을 받은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나, 미동의하여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2022년 8월 17일 ~ 9월 31일
중기부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할 수 있으며,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적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예약 후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를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오는9월 31일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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