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반 건강 검진은 짝수년 생(1990,1974..) 출생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요, 저는 수년째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병원, 검진 항목, 검진 결과 조회,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결과 조회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지만, 인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 인증하여 로그인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합니다.
3.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일반건강검진 비용: 전액 공단에서 부담
- 암검진: 공단에서 90%를 부담하며 수검자는 10%만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방단체 및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건강검진 금액이 무료입니다.
4.일반 건강검진 병원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검진기관찾기' '병원찾기' 를 클릭하여 인근에서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하시고, 병원을 찾으셨다면 방문하기 전에 예약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5.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신분증과 문진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생리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은 검사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수면내시경을 할 경우 운전이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 하기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6. 건강검진 기간: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7. 건강검진 결과 통보: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합니다. 저는 KMI한국의학연구소에서 검진을 받고 우편으로 결과지를 받았는데요, 이메일로 선택하신 경우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혹시나 우편과 이메일을 놓치셨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위 사진처럼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 들어가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건강검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질문: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받지 않으면 (미수검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답변: 검진표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각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10.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교통 범칙금, 과태료: 초간단 조회, 납부하는 방법
장거리 운전 후 마음이 좀 찜찜한 적 있으시죠? 혹시나 신호위반이나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까 걱정될 때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교통 범칙금
iu.formybest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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