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특별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19 상황을 위해 마련된 학습 보조금으로 올해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신청기한 안에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특별지원금이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보조금입니다.
학습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2022년 3월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
사용방법: 온오프라인 서점, EBS누리집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29일 ~ 9월 30일, 매일 09:00 ~ 22:00시
※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1)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2)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3)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사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에서 본인 확인(휴대폰 인증 등),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를 입력 후 지원수단을 선택으로 신청됩니다.
카드 포인트, EBS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1가지 지급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 신청 구분
1. 본인 신청 시: 만 14세 이상의 지원 대상자(학생) 본인의 경우 위 그림의 왼쪽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 시: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제4항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 자의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지원 대상자의 교육급여를 담당하는 소관 교육청 보유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등ㆍ초본 정보상 지원 대상자(학생)와 신청인의 동일 세대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인은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
신청절차
유의사항
1.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 조기 마감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 전 지급기관(카드사, EBS, 간편 결제사) 회원 가입(카드 발급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지원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4.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5. 구매 물품의 반품 취소 교환 등은 판매 매장 및 지급기관의 정책을 따르며,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전액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 EBS 맞춤형 쿠폰은 콘텐츠 이용 개시 후 사용 취소 불가)
6. 온오프라인 매장 결제 취소 시, 취소처리 기간 발생에 주의하세요.(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복구된 취소 포인트까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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