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은 방역일 수가 짧지만 하한액은 100만 원이니 최소 100만 원은 보장이 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있었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2분기 지원대상
1. 지급 대상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일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이며,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 기간
손실보상 기간: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
4월 18일 방역조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전 17일 영업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되어 사실상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2분기 지원금액
지원금액: 최저 100만원 ~ 최대 1억 원
보상 규모는 8900억 원 정도이며, 약 65만 개사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저금액이 100만 원이니 신청대상이시라면 100만 원은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기간
1. 9월 29일 ~ 10월 3일: 5부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온라인만 가능
2. 10월 4일부터: 홀짝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온ㆍ오프라인 가능
- 온라인 신청: 10월 4일 ~ 10월 11일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 10월 9일(주말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
3.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방법
1. 신속 보상: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날 보상금 수령
2. 확인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2~4주 이내에 보상금 지급
3. 이의신청: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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