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평생 단 한 번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주택청약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1.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은 소득 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1. 우선 배정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 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 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2. 순위 산정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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