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층(만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과 순위
청년 전세임대 지원 대상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입니다.
-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만 19세~39세: 본인이 만 19세~39세에 속하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인 사람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4순위는 타 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 가능 주택
지원 가능한 주택은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어야 합니다.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계약 만료 시에 반환함) 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

전세금 지원 한도금액은 위의 표(2022.10월 기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와 같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합니다.
공동거주(셰어형)란?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란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입니다. 2인 거주 시 전용면적 70㎡, 3인 거주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임대조건
1. 임대보증금
- 1,2 순위: 100만 원
- 3,4 순위: 200만 원
2.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3%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3.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 단,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입주 희망 시 접수기간 내 인터넷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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