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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통장) 주택 청약 1순위 만들기(이율, 납입횟수, 예치금)

by 오기자씨 2022. 9. 16.

아파트 살 때 청약 통장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약저축은 주택 청약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목돈을 모으기 위해 꼭 필요한 재테크 필수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의 이율, 납입 횟수, 예치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 청약 1순위를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관리하는 방법 썸네일
청약통장 알고 관리하자

청약 통장은 입금 안하고 청약을 안 하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청약통장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3. 특징: 1인 1계좌만 가능

 

4. 가입은행: 시중 9개 은행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받을 필요 없이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5. 계약기간: 만기없음(입주자로 당첨 시까지), 만기가 없는 장기저축이지만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약정이율: 변동금리

이율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아래 금리 비교표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은 2년 이상일 경우 금리가 3.3%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약저축 금리
청약저축 금리

 

7. 저축한도:

  •  잔액 1,500만원 미만 -  일시 납입 가능
  •  잔액 1,500만원 이상 - 월 2만 원~50만 원 자유 적립 (자유 적립식이지만 1달에 1회 입금 가능)
  •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1달에 24회 입금했을 경우 24개월치를 선납한 개념으로 선납을 하였다고 바로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추천하는 입금 방식

  • 1,500만원 한 번에 입금 + 50만 원 x 24회 선납
  • 1,500만 원 + 1,200만 원 =  총 2,700만 원 예치

 

9. 청약저축이 예금/적금 보다 좋은 이유(청약통장의 장점):

 

1) 청약저축은 만기가 없는 장기상품이며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에도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없는 상품이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매월 50만원까지 추가 입금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연도 납부분(불입금)의 40%(연간 240만원 한도)로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넣어도 소득공제는 240만 원까지만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 소득공제의 의미는 내 소득에서 96만 원 공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96만 원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10.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하기:

 

가입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생기므로 무조건 장기간 보유해야 주택청약에 유리합니다. 아직 청약 통장이 없으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LH,SH)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입금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 입금
  • 수도권 외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 입금
  • 1회 입금당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
  • 순위 순차제 적용: 신청자들 중에 1순위가 많기 때문에, 납입 횟수 또는 납입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순위를 재배정합니다. 따라서 1회 2만원씩 입금하는 것보다 10만 원씩 입금해야 순차가 더 올라갑니다. 월 50만 원까지 입금은 가능하지만, 인정되는 금액이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가입 후 2년 경과시 1순위가 되나, 납입회차가 아니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지역과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상으로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입금해둬도 되지만 회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 공고 당일에 한번에 입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
청약통장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많을 경우, 가점 항목을 두어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가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영주택 가점항목

  • 무주택 기간- 최대32점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에서 모두 1순위를 충족할 수 있는 청약통장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입금, 통장 잔액 1500만 원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주택과 모든 면적에 무조건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자금 여력이 된다면 꼭 이렇게 청약통장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청약통장 주의할 점:

 

1) 만기가 없는 장기상품이다 보니 돈이 필요할 때 일부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급할 때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계획이 있다면, 월 10~20만 원 정도를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그 이상의 저축액은 다른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통장에 모아뒀던 돈은 필요할 때 청약 통장에 입금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통장을 쪼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장을 쪼개지 않고 청약 통장에만 모든 자금을 저축할 경우 정말 급한 상황에 청약통장 해지를 하여 그동안 쌓아온 청약 점수를 포기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납입연체 시 지연일 수 발생: 납입일을 놓쳐서 입금하면 1순위 획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 가입을 1일에 했으면 매월 1일에 입금을 해야 하나 1일이 지나서 입금을 할 경우 순위 발생일도 그만큼 지연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으면 납입일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라는 의미로 소득공제 혜택을 줬는데 청약을 하지 않고 해지한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지 시 공제 적용된 기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원 한도)의 6.6%(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추징합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소득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소득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했을 경우 소명하면 환급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소득공제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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