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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복지연구소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반기신청, 금액 알아보기

by 오기자씨 2023. 3.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고, 지급금액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썸네일

여기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요건과 금액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법(세대분리 조건) 바로가기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금액 더 많이 받는 법, 세대분리 조건, 지급액 확인하는 법

1년에 두 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신가요? 소득요건이나 부모님의 재산이 조금 넘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는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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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재산 지급액 인상

위의 그림과 같이 작년 대비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금액이 165만원이며,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대상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신청기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번에 놓치더라도 6월에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1.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작년 하반기분 신청(근로소득자)
  2.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분 신청(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3.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10% 감액 지급)
  4.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상반기분 신청(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6월 말경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조기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공지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3개월 후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에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는 법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에는 소득과 재산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이 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다음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조건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버튼 >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인터넷 폼택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자동응답 전화)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www.hometax.go.kr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4. 전화 신청: 1544-9944

 

5.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신청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서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바로가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서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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