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고, 지급금액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요건과 금액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금액 더 많이 받는 법, 세대분리 조건, 지급액 확인하는 법
1년에 두 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신가요? 소득요건이나 부모님의 재산이 조금 넘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는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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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작년 대비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금액이 165만원이며,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대상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신청기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번에 놓치더라도 6월에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작년 하반기분 신청(근로소득자)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분 신청(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10% 감액 지급)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상반기분 신청(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6월 말경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조기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공지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3개월 후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후에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얼마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에는 소득과 재산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이 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다음은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조건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버튼 >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인터넷 폼택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자동응답 전화)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www.hometax.go.kr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4. 전화 신청: 1544-9944
5.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신청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혹시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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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서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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