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구분(23년 기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선정기준액이란?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고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2022년 대비 12.2% 인상된 금액으로 작년에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월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직 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자녀주택거주시) 등을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계산식을 통해 환산한 금액
기초연금 금액
2023년에 인상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입니다.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기초연금 기준금액에서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기초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실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먼저 계산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승용차)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군,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등 서류가 더 추가되고,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령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금액, 조기수령, 모의계산, 신청서류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금액, 조기수령, 모의계산, 신청서류
노령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흔히 기초연금과 혼동할 때가 있는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구별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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