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구입이 막막하신가요?
주택도시 기금에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자금지원 상품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상
아래의 조건을 다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전용 자금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 한도: 최대 3.1억 원 이내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2.7억 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우대금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위의 표와 같이 연 1.85% ∼ 연 2.70% 로 안내되어 있지만,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안내된 것보다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0.1% p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 변경 1회 신청( ’ 22.10.21. ∼ ’ 23.04.20. 한시)
대출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신혼부부 전용 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시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2. 은행 방문 신청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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