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조건과 상품 내용을 알아보고 취급은행과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이하인 사람
7.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나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대출한도: 2억 원(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인정소득 산정 방법 및 금리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은 위의 표와 같으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되므로,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 아마도 표에 제시된 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중복)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및 연장
1.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3.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청년의 경우, 주택 취득 전까지 이용하기 좋은 정책 전세자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599-0800
KB 국민은행 버팀목전세대출 1599-1771
IBK 기업은행 버팀목전세대출 1566-2566
NH 농협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588-2100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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