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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금융연구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최대2억,10년): 대상, 조건, 연장, 금리, 취급은행

by 오기자씨 2022. 11. 3.

주택도시 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만 19~ 34세 이하의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조건과 상품 내용을 알아보고 취급은행과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썸네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이하인 사람

 

7.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나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대출한도: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인정소득 산정 방법 및 금리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은 위의 표와 같으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대출금리는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되므로, 현재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 아마도 표에 제시된 것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중복)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및 연장

 

1.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3.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청년의 경우, 주택 취득 전까지 이용하기 좋은 정책 전세자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599-0800

 

KB 국민은행 버팀목전세대출 1599-1771

 

IBK 기업은행 버팀목전세대출 1566-2566

 

NH 농협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588-2100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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