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자격 조건만 맞으면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 금리,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 증여, 재산분할 주택 취득 불가)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5억 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최고 2.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디딤돌 대출 금리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한 분들은 한시적으로 고정금리로 변경해주고 있으니 기존 디딤돌 대출 변동금리 이용자들은 고정금리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이니 기한 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저금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 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 우대금리(중복가능)
① 청약(종합)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가능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 가능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 전북은행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2.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디딤돌 대출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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