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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3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금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재산 관련 Q&A

by 오기자씨 2022. 11. 25.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하셨나요?

 

장학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학자금 지원구간별 소득금액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재산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구간별 금액과 소득재산 질의응답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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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1. 소득인정액과  지원구간의 차이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3.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4. 기준중위소득이란?

5. 국가장학금 자주하는 질문 20개

 

소득인정액과  지원 구간의 차이

 

소득인정액이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가구(본인+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10개의 학자금 지원구간 중 조사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조회된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에 적용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이 설정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

 

최근 3년 간 지원 구간별 경곗값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20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원

 

국가장학금 소득과 재산 관련 FAQ

 

1. 우리 가구의 학자금 지원 구간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지원 구간 상세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담센터(1599-2000)로 요청해주셔야 하며, 요청 시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자금 지원 구간 상세내역은 제삼자(부모 또는 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혼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며,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가 포함되고, 필요시 학생과 경제적 부양관계(학생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를 확인합니다.

 

4.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신청자 아님)의 소득도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신청인(학생)의 형제·자매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학생)이 미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배우자'입니다.

 

 

5. 조손가정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학생에 대한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가정해체(이혼·실종 등)로 학생이 기타 가구원(조부모,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 중이더라도 기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으로, 미혼인 경우 '신청인(학생)+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인+배우자'입니다.

6. 대학생 부모의 가출,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친척(: 삼촌, 고모 등 친인척 또는 지인)과 함께 거주 중인데,,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나요?

 

  •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두절(말소, 행방불명 등 공적자료로 입증 반드시 필요)되고 학생과 부모 사이에 부양관계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을 단독가구로 구성하여 학생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부양관계가 확인된다면 부모의 소득재산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7. 저희 친척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 포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소유주가 아닌 자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자산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인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의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8. 매달 받고 있는 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은 포함됩니다. 연 1~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는 월할 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도 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9.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부채로 인정됩니다.

 

10. 이자(배당) 소득도 확인되나요?

 

  •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 원의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을 반영합니다.

 

11. 고향의 선산(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이 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제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을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 시 그중 본인의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단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부모님이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반영되나요?

 

  • 골프회원권 외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지방세법에 따라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경우 반영합니다.

 

13. 제 명의 예금은 맞으나 제가 계주인 관계로 곗돈을 저금해 놓은 것입니다. 모두 제 재산으로 산정하니 억울합니다.

 

  • 사용목적,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14.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동산)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15.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차량 가액은?

 

  • 자동차의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차량을 할부 또는 대출로 구입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액이 부채로 반영됩니다.

 

16. 건설기계(덤프트럭)는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화물자동차(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자동차로 반영되어 차량가액의 (4.17%÷3)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17.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도 부채에 반영되나요?

 

  • 반영됩니다. 다만 당해 학기에 받은 등록금대출의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상환이 될 수 있어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은 제외합니다.

 

18. 카드회사, 리스회사, 캐피털 등의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되는지?

 

  • 제2금융권인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털, 리스회사, 할부회사 등)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되며, 별도 증빙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19.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자액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나요?

 

  • 금융기관 대출금은 용도에 관계없이 부채로 인정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지출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매 학기 하는 건가요?

 

  •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재조사(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가 가능합니다.(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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