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중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경우 LH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정책인 만큼 토지 매입비나 건설 원가 등을 저렴하게 책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장점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0년 거주 후 인근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마련의 기회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도중에 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종료 후 분양 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어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청약자격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청약신청 시 LH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격조건
자격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한부모, 기관 추천,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의 경우 더 높은 확률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2.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3.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2021년도 적용 기준)
기관추천의 경우 위의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외의 경우에 고가의 자동차를 타거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자격 조건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전에 정확히 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3. 청약저축 조건
청약에 의한 방법인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공급대상에 따른 청약저축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 입주자 저축 |
1순위(일반)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2순위(일반) | 가입한 자 |
기관추천(특공)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신혼부부(특공)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생애최초(특공)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다자녀가구(특공)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노부모부양(특공)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에 따릅니다.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은 10년동안 거주하면서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10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분납금과 임대료는 기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서 결정되며 분납금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자격과 소득 및 자산 조건이 충족되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위의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사이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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