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리인상에 압박을 받고 계시다면,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조건, 금리, 신청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꼭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안심 전환대출이란?
안심 전환대출은부부합산으로 집값이 4억 원, 이하인1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월 17일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으로 금융위원회는 23만~3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심 전환대출 대상
- 8월 17일 사전 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제외: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이고 주택 가격이 시세 4억 원 이하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을 적용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9월 15일 ~ 10월 13일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받아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신청 방법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및 접수처가 다릅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이용자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어플)를(홈페이지·모바일 어플)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신청자는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부터 안심 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 우대)인데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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