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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세금연구소

연말정산: 토해내는 경우, 알면 피할 수 있다. 환급 받는 방법

by 오기자씨 2022. 11. 15.

연말정산으로 작년에 세금을 토해낸 적이 있다면,

미리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토하는 경우와 환급받는 방법 썸네일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연말정산의 핵심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납부하는 세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토해내는 경우

 

1. 중도퇴직자

 

1년 중에 퇴직한 적이 있다면, 퇴직할 때 중도정산으로 환급을 받고,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월 ~ 8월은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9월에 B회사로 이직한 경우, A회사에서 퇴직한 8월에 중도정산을 받게 됩니다. 당시 급여액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예측하여 미리 정산하는 개념이라 대부분은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직하여 근무하다 연말정산을 하면 이미 8월에 환급받은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인 가구 

1인 가구는 인적공제가 없기 때문에 공제가 줄어들어 당연히 세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이며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만약 실질적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알뜰한 사람

 

소비적으면 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썼을 때 공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알뜰해서 지출이 적은 경우나, 총급여액이 너무 많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이미 신용카드로 썼다면, 그다음부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4. 급여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경우

 

매월 급여액에서 원청징수를 적게 하면 자연히 세금 납부액이 줄어서 연말정산 때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매월 원천징수 금액이 큰 경우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게 되겠지요.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회사 내 급여담당자가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내고 있는지 적게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일정금액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연금저축(IRP, ISA 등) 상품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 세액공제 한도
연금상품 세액공제 한도(출처:매일경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웬만해선 모든 자료가 전산으로 접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회사 급여담당자가 챙기지 못하는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월세 공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를 구입했는데, 전산에 구입내역이 없다면 구입명세서 등 서류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행히 안경 구입 영수증은 이제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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