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회초년생과 왕초보를 위해 연말정산 용어와 흐름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읽어도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흐름은 위의 그림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니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총급여
직장인이 매달 버는 돈을 1년 치 합산한 것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2. 근로소득 공제
사업소득자는 발생한 경비를 공제하는 반면에 근로소득자는 일괄적으로 경비를 공제해줍니다.
3.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위의 1번에서 2번을 뺀 것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처럼 '소득'에 '금액'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경비를 차감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예 1)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예 2) 총급여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금액
4. 인적공제
가장 공제 비율이 높고 공제를 많이 받는 부분이면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에 1인 가족의 경우 매우 불리합니다.
1)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직계존속이면 60세 이상일 경우, 직계비속이면 20세 이하일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세 초과 ~ 60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소득요건이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을 놓쳐서 발생하는데요, 부모님이 주택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소득요건 이상으로 얻었다면, 그 해에는 부모님을 인적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공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가 되고,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부 금액 공제
6.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와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이 특별 공제됩니다.
청약저축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나름 큰 혜택이 되지만, 7천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쓰라고 광고를 하지만, 생각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때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쓴 금액이 총급여액의 24%이든 0%이든 공제를 못 받게 되니, 총급여액이 큰 사람들은 신용카드 공제액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8. 기본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위의 표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 주는 것 = 소득공제
- 세율을 곱한 후에 빼 주는 것 = 세액공제
9.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만 있으면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업자에 비해 근로소득자가 세금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 자녀세액 공제: 7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인당 15만 원 공제해 줍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적연금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적 연금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의 교기(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과정을 통해 산출한 세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그동안 월급에서 매달 10만 원씩(1년간 총 120만 원) 납부해왔다면,
- 결정세액(100만 원) - 기납부세액 (120만 원) = - 20만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연말정산으로 20만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 내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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