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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금융연구소

신용점수 하위라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할 수 있어요(서민금융진흥원)

by 오기자씨 2022. 9. 30.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이 낮아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출시했습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에게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특례보증 상품의 내용 및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썸네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대상
신청 대상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내용

1) 금액: 최대 500만 원 + 500만 원

지원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대출받을 때는 최대 500만 원을 받고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5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2) 금리

적용금리는 15.9%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 최대 9.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원리금은 최대 6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3) 반복이용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추가 대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최초 이용 이후 최근 3년 이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우 1회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누적 성실상환기간이란?: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내용

 

3.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

 

2) 오프라인 신청: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1개)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

 

3) 협약 금융회사:  

9.29일에는 2곳(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 가능

 

나머지 9개 저축은행(NH저축은행과 웰컴·하나·DB 저축은행 등)은 전산개발 등 운영 준비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


4. 주의사항

 

정책 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제도 신청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으면 절대 클릭을 하지도, 응답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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