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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복지연구소

2023년 1차 국가장학금 다자녀, 지역인재: 중복신청, 지원금액, 심사기준 등

by 오기자씨 2022. 11. 27.

2023년 국가장학금이 궁금하신가요?

 

국가장학금은 크게 1 유형, 2 유형, 다자녀, 지역인재로 나누어집니다.

 

4가지 유형 중에서 다자녀와 지역인재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고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썸네일
다자녀,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 순 서 >

 

1. 다자녀 국가장학금

  • 신청 일정
  • 지원대상자
  • 지원자격
  • 대상 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
  • 지원금액

 

2.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 지원자격
  • 대상 대학
  • 심사기준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유의사항

 

1.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신청 일정: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다자녀 지원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면 지원자격이 됩니다.(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되어야 지원자격이 됩니다.

 

다자녀 대상 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므로 아래 글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차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급금액(최대 350만원),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성적기준

 

2023년 1차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급금액(최대 350만원), 신청기간, 자격, 지급일,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11월 24일~12월 29일)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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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유형과 중복될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며,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 정보를 꼭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지급합니다.

 

2.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역인재 지원자격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2023년도 지역인재 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면 대상이 되고, 한국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포함됩니다.

 

지역인재 심사기준

아래 기준은 공통기준이며,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 상세기준은 대학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공통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별 예산 및 대상자 규모,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지역인재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역인재 장학금

’ 23년 신규 선발

  • 기초~기준 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하며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 횟수를 확정합니다.(예시: 4년제  8회)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 횟수는 누적 관리합니다.(동일 대학 재입학 포함)

 

’ 23년 이전 계속 지원

  •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 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지역인재 장학금 유의사항

 

1.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미신 청하거나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계속 지원 선발의 경우, 휴학 등의 사유가 아닌 재학기간 중 미신청자는 지역인재 장학금 영구 탈락됩니다.

 

2. 세부 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계속 지원을 위한 성적 유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성적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할 경우 계속 지원 영구 탈락
  • 단, ’ 19년부터 전 학기 장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적용

 

3.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계속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타 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 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 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 장학금 소급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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