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 보통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일정 조건이 되면 1종 보통으로 시험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을 어떻게 1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1종과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변경하려면
1. 2종 보통 수동 보유
2종 운전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눠지는데요, 오토가 아닌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2동 보통 자동 면허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2종 보통에서 1종 변경을 원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건설 기계나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7년 무사고 경력
두번째는 7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별도의 시험 없이 신체검사만 마치면 바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인지 확인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
만약 위의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2종 보통 자동을 보유하고 있고, 7년 무사고 경력이 없더라도, 1종 보통으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도로주행 시험만 합격하면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기기험과 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만 보면 되니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변경 신청 방법
교통민원 24를 통해 7년 무사고 경력이 확인되었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일반 갱신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지만, 2종에서 1종으로 상위 갱신할 때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3.5 x 4.5cm 증명사진 3장,
- 발급 수수료(8,000원)
해외여행 자주 간다면 영문 운전면허증
만약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이시라면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운전면허 앞면은 동일하고 뒷면에는 영문 운전면허로 발급되어 33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으니 미리 해두시는 것도 꿀팁인 것 같습니다.
영문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5,000원이니 참고하세요.
1종 보통이 2종 보통보다 더 많은 차종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으로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2종 면허로 운전할 경우 '무면허'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래의 차종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종
-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 운전가능 차종
- 승용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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