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 상품은 '버팀목'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정식 이름은'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 연 1.2% ~ 2.1%
신청자의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소득 2천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 1.2%
- 소득 4천만 원 초과, 보증금 1.5억 원 초과 : 2.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추가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 - 은행 방문(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정식 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상품이고,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평균 연 1.5%(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리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2년 + 2년 이내(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자녀가 0명일 경우: 4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1명일 경우: 6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 8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0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 취급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신청 일정: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예산이 소진되면 자격이 되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주인과 계약 연장을 했어도 대출 연장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받은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 수시 중단 사유: 파혼(결혼 예정자), 서울 시외로 이사, 공공임대주택,
• 전세 계약 종료 만기 도래 시 중단(기한 연장 불가): 연 소득이 9,700만 원을 초과, 유주택자, 이혼 또는 사별
이렇게 두 가지 정책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 한도가 3억 원으로 높아서 전셋집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보증금의 80%이기 때문에 실소요 자금이 충분한지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서울시 상품은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낮지만,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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