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완납증명이 필요하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은행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요,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납세 보전제도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지방세란?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할 주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 체납 금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합니다.
3.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발급하기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유료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는 본인을 확인하거나 인증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이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발품 파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24 민원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저렇게 빨갛게 표시해둔 곳을 잘 보시면 '지방세 납세증명'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화면이 전환되면,
바로 저렇게 발급 신청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발급'이라는 글씨를 클릭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할 경우 저렇게 수수료가 없다고 나와있지요? 하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았을 때 수수료가 몇 백 원 부과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 이상 돈 내지 말고 집에서 공짜로 발급받자고요~
발급을 클릭하면, 위 사진처럼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이 뜨는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인증서는 어차피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 신청한 후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요!
발급을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인증을 해줘야 하는데요, 인증서가 아니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접근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증까지 하면 바로 1분도 안 걸려서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편하게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혹은 PDF 문서로 저장해서 이메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센터로 발품 팔지도 말고, 수수료 몇 백 원 내지 말고 공짜로 발급받자고요~
지방세 납세증명서에는 정보, 증명서의 사용목적, 증명서 수량,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신청인 등으로 각 항목에 해당 내용이 기재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방세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세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국문이나 영문으로 선택 발급이 가능하므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금융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 의무자의 기본 정보와 체납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직접 발급할 경우에는 개인 인증만 해주면 되니까 구비서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나, 혹시 방문해서 발급할 경우 구비서류가 없으면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발급 시 구비서류
1. 본인 방문: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 대표자 방문: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상속인 신청: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 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 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방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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